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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상호,주소 등을 변경하려면 처음 발급받았던 식약처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되요.
1) 의약품안전나라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보고 서브메인 바로가기
2) 화장품책임판매업 검색
3)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기타 > 민원신청 (팝업 해제 해놓으세요)
4) 팝업이 뜨면 내정보가 뜹니다. 클릭해주세요
팝업 해제 설정을 미처 못했다면, 신청내용 처음부터 일일이 적지 말고
중간에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검색해줍니다.(처음 팝업이랑 동일한 팝업이 뜹니다)
5) 중간쯤 내려와서, 변경대비표 추가 클릭 > 변경사항입력 항목에서 소재지변경 클릭 >
승인받은 사항(기존 주소지 작성) > 변경심사 신청사항 (변경할 주소 작성) > 사유 작성 >수령방법 선택후 >
임시저장 > 팝업 확인 클릭
6) 접수번호 클릭
7) 쭉 아래로 내려서 구비서류 클릭
8) 구비서류확인은 민원신청 클릭하면 팝업으로 뜹니다.
팝업에서 제출서류확인하고 > 취소 누른후에 > 관련 구비서류 등록해줍니다.
책임판매업 주소 변경에는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업로드 하면 되네요
혹시 파일전송이 안된다면?
맨 위 고객지원 > 이노릭스 검색 > 45번 글에 수동으로설치 > 그리고 다시 구비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8) 민원신청 > 수수료 결재
수수료 포함해서 9,249원 , 민원처리기간은 10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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