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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출장소 위생과에서 문자가 왔네요. 위생교육 미수료한 영업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사실 이것저것 영업신고 해논게 있어서 생각해 보니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였네요
의지에 불타서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은 종목이라 오늘 문자 받은 김에 폐업하려 합니다.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직접 가셔도 돼요
전 인터넷으로 진행해 볼게요
1) 정부 24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줍니다. (정부 24 사이트 들어가기)
메인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검색>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클릭합니다
2) 신고하기 > 신고내용 적기
3) 정부 24에서 폐업을 했다면, 그다음엔 부가가치세법상 홈텍스에 들어가 사업종목을 빼주는 작업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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