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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모든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볼게요.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며 우편으로 못 받을 경우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출력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하기
1)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신고도움서비스
3) 귀속년도 > 조회하기 > 출력하기
4) 인쇄방식HTML > 인쇄 > PDF로 저장 또는 인쇄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니 서류 준비 잘해서 신고기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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