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걱정을 덜어주는 청년 감면제도 꼭 이용해 보세요.
신청자격
- 중소기업 근로자
- 연령 : 만 15세~34세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감면대상자
- 청년 (5년) : ~34세 이하 인자 (군복무기간 더하면 35세 이하)
- 고령자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신청제외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중소기업)에 제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님)
(근로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중소기업)는 감면신청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회사 구비서류 :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해도 그대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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