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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은 책임판매업자가 전년도 국내화장품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는 달입니다.
깜빡하면 50만 원 과태료!!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따라만 하시면 금세 완료예요
대한화장품협회
1) 대한화장품협회 접속 >첫 실적보고라면 이용신청 > 회사정보,화장품책임판매업 앞면 업로드 하고 등록
대한화장품협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화장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cia.or.kr
2) 로그인 > 생산실적보고 작성 클릭 (반드시 원료목록을 보고해야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합니다)
3) 원료목록 보고 하러가기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수입화장품이라면 표준통관예정보고할때 수입자관리카드 작성한 걸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화장품수입 > 전자민원서비스 > 화장품원료목록보고 > 화면에 나온 거 참고해서 적으면 됨
4) 원료목록보고가 끝나면 실적보고 이어서 합니다
생산실적보고 > 생산실적 보고하기 > 운영인원 입력
5) 전년도 생산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기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6) 원료보고했던걸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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