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했다면, 매년 1월~2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대한화장품협회에 해야 합니다.
생산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 해야 하나, 1회는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일까요?
딱 한번 면제해 줍니다.
제가 22년도 실적 보고도 못하고, 23년꺼도 못했더라고요 ㅜ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체국 등기를 받았어요ㅜ
전화해서 문의하니 1회에 한하여 2022.1.1.부터 2022.12.31. 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 23년은 이미 실적보고 날짜가 지나서 지금 할 수 없고, 실적이 있든 없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네요ㅜ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신청 안내


여기서 자료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별로로 문자가 오거나 하지 않으니, 매년 2월 잊지 말고 실적 보고 합시다~!! 과태료가 50만 원 ㄷㄷㄷ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절차>
○ 면제대상(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대상)
- 2022.1.1.부터 2022.12.31. 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화장품(본품, 견본품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화장품 제조일자 기준. 판매일자 아님)
○ 제출자료(2건 모두 제출)
1.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주문(발주)한 화장품(본품과 견본품)이 없으며, 추후 2022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회사 도장이 찍힌 자사 공문(자율양식)
2. 첨부된 생산실적보고서([별지 1] 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에 "0"이라고 기재 후 작성하여 도장 찍은 스캔본
○ 제출방법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신현아 주무관 전자우편(hyeona3@korea.kr)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16.(금)까지 제출
3. 제출완료하면 [과태료 처분 절차 종료]메일이 옵니다

전 23년도도 안해서ㅠ 23년도는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ㅠㅠ
◈ (책임판매업체) 「화장품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실적)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입실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체) 「화장품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생산·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에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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